이동전화 요금감면 절차 간소화 시스템(이하 시스템)이 개통됨에 따라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가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신청할 때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신분증 만으로 신청에서 결과까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4일 서울 광화문 청사에서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과 KT 이석채 회장, SK텔레콤 정만원 사장, LG텔레콤 정일재 사장,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요금감면 대상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스템 개통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그동안 요금감면 대상자들은 혜택을 받기 위해 적격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이동통신사 대리점에 제출해야 하고 매년 같은 절차를 반복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왔다.

그러나 시스템의 개통으로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신분증만을 가지고 주민자치센터나 이동전화 대리점 등을 찾아 감면을 신청하면 즉시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가정에서 온라인(www.oklife.go.kr)으로도 신청이 가능해졌다.

방통위는 “시스템 개통을 통해 장애인 203만명, 기초생활수급자 137만명, 국가유공자 21만명 등 총 361만여명에 달하는 요금감면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달 요금감면자는 237만여명으로 연간2,830억원 정도의 요금감면 혜택이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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