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 이하 심평원)은 올해 상반기에 진료비확인(요양급여대상여부 확인)으로 34억 3천만원을 민원인에게 환급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상반기에 처리된 진료비확인 민원 19,548건 중 40%인 7,829건에서 환자가 비용을 과다하게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환불사유별 금액은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급여대상 진료비를 비급여 처리한 경우가 48%(1,643,823천원)으로 가장 많고, 관련규정에 따라 수가에 포함되어 별도로 징수할 수 없는 항목을 환자에게 징수한 경우가 34%(1,173,378천원), 이외에도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의약품․치료재료 임의비급여 등이 있었다.

심평원 관계자는 “민원 진행상황을 휴대폰으로 조회하는 ‘모바일-민원 무료서비스’와 민원인대상 유선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 편익이 대폭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진료비확인은 인터넷(www.hira.or.kr)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 ‘사이버 상담코너’나 고객센터 1644-2000번 전화를 이용하면 자세히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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