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65세가 되는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 노인들이 기초노령연금을 좀 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 ‘사전신청제’를 오는 9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노인이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도록 돼 있어 노인들이 생일이 도래한 달에 연금을 신청하지 못할 경우 신청할 때까지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거나, 신청 후에도 자산조사 등 선정절차 진행으로 연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

사전신청제 도입으로 1944년 11월생 노인은 다음달부터 가까운 읍·면·동 주민지원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미리 신청을 하면 오는 11월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달 말 전국적으로 총 355만4,000명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한 것으로 밝혔으며, 현재 전체노인의 68.5%가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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