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빼는 약', '공부잘하는 약'으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고 직접 투약한 병원 등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7개 병원과 약국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향정식욕억제제 및 메칠페니데이트 제제를 2008년에 대규모 취급한 약국과 병의원 299개소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7개소(22건 위반)가 적발하고 고발 및 행정처분이 진행중 이라고 밝혔다.

서울 강서구 소재 G정신과의원의 경우 체중감소를 위해 내원한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향정 식욕억제제를 직접 투약하는 등 마약류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어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됐다.

식약청은 "앞으로 향정 식욕억제제 및 메칠페니데이트 제제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번에 적발된 병원 및 약국현황이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양창국신경정신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김상엽정신과의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연세푸른정신과의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삼성해밀정신과의원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동 예담의원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지정신과의원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연합약국
▲서울시 중구 을지로 6가 민도약국
▲서울시 중구 충무로 1가 명동밀리오레약국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메디팜행복한약국
▲부산진구 전포2동 롯데전포약국
▲경기도 평택시 평택동 로데오약국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소예의원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평내정신과의원
▲서울시 강서구 가양2동 가족사랑정신과의원
▲서울시 강서구 화곡3동 환스이비인후과의원
▲서울시 강서구 화곡3동 환스이비인후과의원 근무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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