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구미경찰서는 10일 쳐다본다며 일행과 함께 집단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힌 중국인 A씨(24) 등 5명에 대해 집단폭행 및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일 오전 12시15분쯤 구미시 상모동의 한 노래방 화장실에서 B씨(26)가 쳐다본다며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깨진 병으로 머리와 허리를 찔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또 B씨의 직장동료가 경찰에 신고한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휴대폰을 빼앗아 파손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아시아뉴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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