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주시는 경제위기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사업을 지난 5월부터 실시한 결과 175가구의 신청을 받아 164가구에 대해 결정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결정 통보된 164가구 중 110건에 대해 적합 통보했으며, 지난 9일 현재 36가구에 3억6000만원을 융자 지원했다.

지난 5월에서 7월까지 3개월 사이에 신청이 58건 이었으나 8월 이후 9일 현재까지 117건으로 2배(201%)가 넘게 급증하는 등 최근 들어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신청에 관한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이는 7월 15일부터 대출금 지급 방법을 분할 지급에서 신청자의 희망에 따라 일시금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개선함에 따라 목돈을 받고자 하는 비수급 빈곤층의 신청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을 받으려면 가구 내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재산이 2억원 이하인 비수급 빈곤층인 대상자가 제2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 등에서 상담을 거쳐 신청하면 된다.

대출한도는 최고 1000만원에 담보물은 건물, 토지, 보증금 등이며 대출 금리는 본인부담 3%(정부지원 4%), 상환조건은 2년 거치 5년 상환이다.(아시아뉴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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