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분과에서는 15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2009 민․관 사회복지종사자 윤리교육'을 실시했다.

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민․관이 협력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논의구조의 필요성 대두로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에 근거 2005년 11월에 구성된 단체로 현재 대표협의체 20명, 실무협의체 20명, 지역분과등 9개 실무분과 13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교육에는 민간사회복지시설(기관) 종사자 및 시산하 사회복지공무원 15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현장적용을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종사자 윤리'라는 주제로 복지평론가이며 광주대학교 이용교 교수의 강의가 진행됐다.

강의 후 민간과 공공의 대표는 "사회복지는 국민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민주주의 가치를 바탕으로 복지공동체를 이루는데 가치가 있으며, 이러한 가치 실현을 위하여 사회복지 대상자의 인권옹호와 인간으로서의 고귀한 가치구현의 추구" 등 지켜나가야 할 사회복지사업 윤리선언문을 낭독했다.

유완식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사회복지사업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인간중심의 휴먼서비스로 어느 분야보다도 윤리의식이 강조되고 실천 또한 중요하다"고 당부했다.(아시아뉴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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