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수사 2계는 자치단체 보조금을 가로챈 前 새마을운동중앙회 천안지회장 A씨(56)와 前 천안시청 공무원 B씨(47)를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6년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 명목으로 1465만원을 천안시로부터 지원받아 횡령하고 지난해 8월14일 이미 끝난 공사를 진행할 공사처럼 꾸며 2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천안시 보조금 지급업무 직위를 이용해 취소한 봉사활동 계획을 정상적으로 실시하는 것처럼 속여 기부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아시아뉴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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