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짧은 명절 연휴 탓에 고향에 내려가는 일을 포기하는 서민들이 상당수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24일 "추석 및 설날 등 명절 연휴가 토.일요일과 겹칠 경우 쉬는 날을 하루 연장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 보건위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경일 및 공휴일에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국경일.공휴일법)을 대표 발의키로 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명절 연휴가 토요일과 겹친 금.토.일인 경우 해당 주의 목요일을, 일요일과 겹쳐 토.일.월인 경우 다음날인 화요일을 연휴로 하루 연장한다.

이번 법안은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국경일과 공휴일을 한 법률에 통합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서 법령을 정비했고 실현가능성이 높다는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재계에서도 이번 국경일.공휴일법 제정안이 현실적이고 창의적인 단계적 추진방안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짧은 명절로 발생하는 국민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되고 교통혼잡비용 절감과 고향에 가지 못하는 잔업특근자에게 수당 확대 등 경제적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아시아뉴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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