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2008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결과에 따르면, 점검대상의 8.4%에 해당하는 보육시설에서 실내공기의 오염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하균의원(친박연대, 비례대표)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2008년 환경부가 점검한 131개의 보육시설 중, 10개소에서 부유세균 유지기준이 초과되었고, 1개소에서는 CO2 유지기준이 초과되어,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부유세균은 공기 중에 부유하는 대장균, 일반세균, 진균(곰팡이, 효모) 등을 가리키며, 이들의 개체수가 많을수록 포도상구균, 연쇄상구균, 탄저균 등 병원성 세균이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각종 질병발생의 원인이 된다.

특히, 면역성이 떨어지는 유아의 경우, 미량의 세균으로도 치명적인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일반적인 다중이용시설과는 달리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부유세균 항목을 추가하여 관리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

적발된 보육시설 중에는 부유세균 허용 기준 800CFU/㎥의 1.7배인 1385.9CFU/㎥나 되는 시설도 있는 등, 전문성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자료제공 - 정하균의원실)

더 큰 문제는, 이번 점검이 전체 33,499개소 보육시설(2008. 12. 기준)의 극히 일부인 131개만 선별하여 측정한 결과이고, 그 대상도 전체 보육시설의 약 40%를 차지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시설이 더 열악한 가정보육시설 및 부모협동보육시설은 제외됐다는 점이다. 더구나 이번에 적발된 11개소의 보육시설 중 10개소는 복지부의 평가인증지표 평가를 합격한 평가인증시설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해진다.

따라서 평가인증에 불합격했거나 평가인증을 아직 받지 못한 시설이 전체의 60% 가까이 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전체 보육시설 중 실내공기가 오염된 보육시설의 비율은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의원은 “우리의 자녀들이 부유세균에 노출돼, 각종 질병으로부터 위협 받지 않도록, 보육시설들에 대한 공기정화시설 설치 지원, 정기적인 실내공기질 점검, 실내공기질 위반보육시설의 평가인증 취소,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 강화와 같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란,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호와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가인증지표를 기준으로 보육시설의 현재 수준을 점검하고 개선한 후, 국가가 이를 평가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복지부가 보육시설평가인증사무국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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