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이하 교육권연대)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안민석 의원(민주당)과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은 전국 시·도 교육청의 특수교육 지원 환경 평가 결과를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평가 결과 전국 16개 시·도 장애인 교육 수준이 평균 60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법률에서 정한 사항조차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5월 시행된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 시행 1년을 맞아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지방교육행정기관이 얼마나 이행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지방교육의 행·재정적 집행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지역 간 특수교육여건의 격차를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국 시·도 교육청의 특수교육 여건 평가에 대한 평균 점수는 57.83점으로, 전반적인 특수교육 환경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특별광역시 중에서는 울산광역시교육청이 66.82점(100점 만점)으로 가장 우수한 지역으로 평가됐고 인천광역시교육청이 66.70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부산광역시교육청은 52.34점으로 가장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전광역시교육청이 53.33점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특수교육 여건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도 지역에서는 충청남도교육청이 65.12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전라남도교육청(50.34점)과 전라북도교육청(48.26점)이 낮은 점수를 보였다.

지역 간 특수교육 여건 격차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교육예산대비 특수교육 예산 비율(대전시교육청 5.8% : 경기도교육청 3.1%), 고등학교 대상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율(인천시교육청 51.4% : 전북도교육청 11.54%), 특수학교 고등부 대상 특수교육기관의 학급당 학생 수(전남도교육청 10.2명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5.4명), 특수교사 1인당 특수교육대상자 수(울산시교육청 7.0명 : 강원도교육청 4.6명), 특수교사 중 비정규직 특수교사의 비율(경기도교육청 38.8% : 제주도교육청 0%), 장애유·아 특수교육 수혜율(부산시교육청 85.84% : 경남도교육청 0%), 장애영·아 특수교육 수혜율(인천시교육청 89.34% : 경남도교육청 0%),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전담인력 배치 현황(서울특별시교육청 195.52명 : 충남도교육청 39.10명) 등이다.

또한 특수교육법 시행에 따른 법률 이행 현황 조사 결과 법률에서 의무조항으로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 시행이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집행되고 있지 않은 사항도 상당수 확인됐다.

특히 ▲법률 제21조에 따른 각 급 학교의 통합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법률 제22조 제 1항에 따른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시 보호자 참여에 관한 사항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로 및 직업교육 관련 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 ▲법률 제25조 및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른 순회교육을 제공하는 대상자의 수업일수에 관한 사항 ▲법률 제27조에 의한 특수교육기관의 학급당 학생 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 ▲법률 제27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의한 특수교사의 배치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이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전국 시·도 교육청의 특수교육 지원 환경 평가를 주관한 안민석 의원과 이상민 의원은 “17대 국회에서 제정한 특수교육법이 특수교육 여건을 한층 성숙시킬 것으로 기대했으나, 정부의 엘리트 위주의 교육정책 남발과 소수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지 부족 등으로 인해 특수교육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법률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역 교육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교육권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 정부의 수월성 위주의 교육 정책 속에 장애학생의 교육권은 점점 더 소외돼지고 교육 자율화라는 이름으로 지역 간, 학교 간 장애인 교육 환경의 격차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며 “이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지역 간 불균형 현상은 극단으로 치닫게 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장애학생들과 부모, 특수교육 현장을 묵묵히 지켜내고 있는 특수교사들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전국 장애인 교육 주체들과 함께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조속한 시일 내 법률 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행·재정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시·도 교육청 간 특수교육 여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전략을 수립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교육권연대는 교과부에 △특수교육법 준수 및 생애주기별 교육환경 구축 △특수교육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무성 강화와 함께 △특수교육 발전을 위한 제안 사항-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위원 재구성 및 운영 활성화, 장애인 교육 주체와의 의견 수렴 기구 설치와 운영, 장애학생 관련 사고 발생 시 학교안전공제 지원 범위 확대, 일반학교 일반학급 배치 학생을 위한 특수교육 지원 강화 등을 요구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