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일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이하 장고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를 해소하고, 사업주 부담완화 차원에서 한시적 부담금 감면조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지난 5월 27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발표한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계획을 입법화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법률안은 장애인 고용의무제 시행 및 부담금 납부제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고 있는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주가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납부해야 할 장애인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을 최저임금액으로 올려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현재 장애인 고용률 1%이상 기업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이상으로 고시하고 있는 부담기초액을 납부해야 하며, 고용률 1%미만 기업은 부담기초액과 부담기초액의 5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장애인고용률 0%인 기업은 최저임금액을 부담기초액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와 함께 경제위기 관련 기업의 부담금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시 2010년 까지만 적용하기로 했던 일부 업종에 대한 부담금 감면조치를 2012년까지 2년간 연장 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노동부 허원용 고용평등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업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취약계층인 장애인 고용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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