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물의를 빚었던 ‘불법 집단농성 참여자 활동보조서비스 제공여부’ 공문과 관련해 민주당 최규식 의원의 질의가 있었다.

지난 7월 서울시를 상대로 탈시설 및 자립생활 보장을 요구하며 마로니에공원에서 노숙농성을 벌였던 장애인 중 3명은 서울시가 추가 지원하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신청했다.
당초 추가 지원 대상자로 결정됐으나, 같은달 23일 서울시로부터 ‘지원결정 보류’ 통보를 받았다.

서울시는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에 불법 집단농성 참여자 활동보조서비스 제공여부에 대한 질의 공문을 7월 20일 발송, 복지부는 8월 6일 서울시 및 지방자치단체에 ‘활동보조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중증장애인의 사회생활 등에 대해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회신 공문을 보내왔다.

최규식 의원은 “서울시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의 주무부처인 복지부에 질의 회신문을 근거로 ‘불법 집단농성 등에 참여하는 자가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받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라’고 종로구청 등 25개 구청에 공문을 발송했고, 종로구청은 실제로 장애인 3인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결정을 보류했다”며 “그러나 서울시가 보조금 중단의 근거로 제시한 복지부의 질의회신 공문에는 ‘불법시위에 참여한 장애인에 대해 활동보조서비스를 중단하라’는 내용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는 8월 11일 보조금 지원을 재개했다. 그런데 보조금 지원 재개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 그동안 서울시가 보조금 지원 중단의 근거라고 제시한 복지부의 질의 회신 내용이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 오세훈 시장은 ‘불법 집단농성의 참여자가 활동보조금을 지원 받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달라’는 공문을 25개 구청에 보낸 사실을 시인했으며, 최 의원의 “이후 이 공문을 취소하라는 공문을 부처에 보낸 적 있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이 공문대로라면 앞으로도 불법시위에 참여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지원이 안 되지 않겠는가. 취소하겠느냐, 아니면 그대로 시행하겠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최 의원은 국정감사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정에 반하는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혼자서는 먹지도 앉지도 못하는 1급 중증장애인의 생존권마저 빼앗겠다는 서울시의 반인권적인 행태는 용산참사에서 보인 정부의 잔인함 보다 더 악질적인 것”이라며 “앞에서는 겉보기에 화려한 디자인도시를 만들겠다며 뒤에서는 장애인과 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서울시의 이중성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강력하게 질타했다.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질의 및 답변◀

최 의원: ‘불법 집단농성의 참여자가 활동보조금을 지원 받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달라’ 이 공문 25개 구청에 보낸 적 있죠?

오 시장: 있습니다.

최 의원: 그 뒤에 이 공문을 취소하라는 공문을 부처에 보낸 적이 있습니까?

오 시장: 취소하라는 공문을 보낸 적은 없습니다.

최 의원: 없죠?

오 시장: 네.

최 의원: 그러면 이 공문대로라면 앞으로도 불법시위에 참여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겠네요?

오 시장: 그거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최 의원: 아니 이야기를 하세요… 이 부분… 안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시장님께 그냥 딱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공문 취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시행하시겠습니까?

오 시장: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정부 기준에 맞추는 것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 의원: 제가 한 가지만 덧붙이면 이 공문에 따라서 종로에서 아침에 진입을 한 3명에 대해서 추가지원을 안 하려고 했다가 취재가 들어가니까 바로 근거로 대표로 복지부 공문을 다시 뒤집어서 주라고 했다고 해서 줬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궁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시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확실히 그렇게 이뤄지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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