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21조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개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지난 10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 앞에서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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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인 이정현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2009년 9월 기준 전국 320개 극장의 2,179개 스크린 중 시청각장애인이 영화를 볼 수 있는 시설은 16개 극장, 16개 스크린에 불과하며, 시간 또한 주 3회로 한정돼 있어 선택권이 제한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장추련은 “문화향유권 및 문화접근권을 위해 시·청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돼야 하나, 문화체육관광부는 출판인쇄·영상사업자들의 입장만 고려하고 있어 시·청각장애인은 정보접근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와 관련해 ‘장애인도 읽고 싶은 책, 보고 싶은 영화를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WBC뉴스 이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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