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해 보호작업장을 운영하고 있죠. 이곳에서 생산한 물건을 판매해서 중증장애인 근로자들이 월급을 받게 되는데요. 그 생산품을 판매하지 못해 운영난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생산한 상품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법률로 정해놓았습니다. 그 법률이 바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입니다. 이 법률에 의하면 화장지류를 비롯해서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한 18개 품목을 우선 구매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은 일부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서 비장애인이 생산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추어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한 것인데요. 우선 구매 품목에 속해있는 상품까지 민간기업 상품을 갖다가 판매하고 있다는 것은 이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죠.

일부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에 10%의 영업 이익을 덧붙여서 판매하고 있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이 이익금은 판매시설 관리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중증장애인이 힘들게 벌어서 판매시설에 주고 있는 꼴이 됩니다.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평가지표에 보훈단체 생산품 구매 실적을 포함시킨 것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생산품을 덜 구매하게 되니까요.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은 지난 국정 감사에서 보건복지가족부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에 규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위원회를 법시행 1년이 지나도록 구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것으로 주무 부처가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에 대해 큰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는 2011년부터는 총 구매비용의 1%를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입하도록 한다는 방침인데요.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실행 의지가 없다면 아무런 결과를 얻어내지 못할 겁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솔선수범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겠습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