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과밀학급 등 62건을 선별해 행정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행정심판 청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밀학급이 해소되지 않고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장애인교육권은 발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2009 welfarenews
▲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과밀학급 등 62건을 선별해 행정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행정심판 청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밀학급이 해소되지 않고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장애인교육권은 발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2009 welfarenews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와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이하 교육권연대)는 전국의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 위반 학급 중 교육청이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학교나 위반정도가 심각한 경우 62건을 선별해 행정심판을 청구한다.

현행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과밀학급해소·원거리통학문제 해결·교육의 질 제고 등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유치원 4명, 초등학교 6명, 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권연대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학급당 학생 수’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반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 중 37.6%가 법률을 위반한 과밀학급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달 공개된 교육권연대와 민주당 안민석 의원,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의 특수교육여건평가 결과에 의하면 전국의 특수학교 역시 40.8%가 법률을 위반한 과밀학급으로 조사됐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62건은 대부분 학급당 학생수가 10명 이상인 과밀학급이며, 이 중 학급당 학생 수가 16명인 심각한 과밀학급도 포함돼 있다.

부모연대와 교육권연대는 행정심판 청구에 앞서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 단체는 “이번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작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심판’으로 제기되며,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특수교육기관의 위법문제가 행정심판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 ’등 보다 강력한 수단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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