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으로 교육과 고용, 재화용역 등 사회전반에 걸쳐 장애인의 차별을 직·간접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전자정보 및 방송 등에서 장애인의 차별은 단계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인천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민홍기 교수와 장애인정보문화누리 김철환 상임활동가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에도 시행령에서는 전자정보의 단계적 차별 금지영역을 웹 사이트에 한정하고 있어 휴대폰, TV,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비장애인들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정보통신 제품과 서비스 영역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아 정보화 사회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전자정보에 있어 지속적으로 장애인의 차별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남겨져 있다.

또한 방송접근권에 있어서도 지상파 및 케이블, 위성방송, IPTV 등에 있어 수화, 자막서비스, 화면해설 방송 등 시·청각장애인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의무규정을 두고 있지만 실효성이 약해 사문화 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

방송접근 차별과 관련한 법률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3항과 방송법 제69조 제8항이 상충되고 있다.

장애인차벌금지법 제21조는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방송법에 따라 방송물을 송출하는 방송사업자 등은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자막, 수화, 점자 및 점자변환,보청기기, 큰 문자, 화면읽기·해설·확대프로그램,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음성서비스, 전화 등 통신 중계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정하고 있다.

방송법 제69조는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제8항에서 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기금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두 법이 상충되는 사유에 대해 두 연구자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3항에서는 장애인이 방송 시청에 차별받지 않도록 방송사업자가 수화통역 등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명시돼 있어 방송사업자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방송법도 이에 준해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현행 방송법에는 장애인의 방송시청지원이 임의조항이라 방송사업자가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회피할 우려가 있어 개정이 반드시 진행돼야 하며 이와 별도로 기금 지원의 경우 강제성을 동반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제시되는 권리들을 제공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이 내용 또한 의무사항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그에 따른 방송법 시행령 제52조와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20조를 개정하며, 방송법 제69조 제8항에서 위임한 방송법시행령의 내용을 준용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22조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1조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명시한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의 정신을 충분히 실현시키기 위해 뉴스통신진흥에 관한법률과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내용도 보완해야 하며, 그 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3항 개정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볼 때 이와 관련한 법률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의 개정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21조 방송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에 대한 내용 중 제4조에서는 방송법 제69조,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 제76조, 제76조의3, 제76조의5, 제78조의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및 제78조의 2는 콘텐츠사업자의 프로그램 편성, 국내방송프로그램의 편성, 외주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광고, 협찬고지, 프로그램의 공급,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조치 등이 명시돼 있다.

이러한 법률이 상충하는 이유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에서 장애인의 시청지원 근거를 만들기는 했지만 법률에서 규정이 애매해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것으로 이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3항의 내용을 이 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장애인의 시청지원’이라는 문구를 삽입해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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