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welfare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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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장애인복지시설협회를 옛날로 말하자면 수용보호시설을 중심으로 한 시설회원들이 모였던 곳이었고요.
그 이후에 복지관 지역자율센터 이용시설이 모였었고, 그 뒤에 제가 직업재활분과위라는 협회를 만들어서 운영하다가 현재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는 2006년도 7·8월경에 법적으로 등기를 별도로 내서 만들어진지 몇 년 안됐습니다.

16개 시·도에 지부가 있고, 375개 시설이 있습니다.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가 새롭게 만들어져서 전문성과 더불어 다 같이 거주 생활하고, 지역사회센터를 운영하고,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직업재활이 함께 있다 보니까 업무가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직업재활시설로서의 나름대로 의지를 갖고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협회장의 입장에서 회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지난 1983년 10월 서울시 구로구 금천동에 에덴복지원으로 시작된 것이, 어쩌면 우리나라 직업재활의 태동이고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나름대로 장애인들과 같이 열심히 자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고, 그것을 위해서 활동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현장에서 익혀지고 배워진 것을 우리 시설에 전수하고, 좀 더 정책적으로 활동함으로써 시설들이 지금보다 더 발전했으면 합니다. 아울러 좋은 아이템을 선정해서 많은 국가에 알려져 장애인 생산물품의 고귀함을 알리는 것이 제가 할 일이라고 봅니다.

▶‘1030’, ‘장애인직업전진대회’, ‘직업재활의날’

8월쯤에 회장으로 선출이 돼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했습니다. 직업재활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 우리 직업재활시설에서 함께 일하는 회원들에 대한 인화 단결 문제를 생각했습니다.

행사를 하려면 준비기간이 최소한 한두 달은 있어야 했는데, 10월 30일 구로구에 있는 테크노마트가 시간이 비어있었어요.
그래서 만들어졌던 것이 10월 30일인데, 이게 ‘일Zero 삶Zero, 일이 없으면 삶이 없다. 일이 곧 복지다’는 의미에서 ‘1030’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장애인직업전진대회를 진행하면서 직업재활의날을 이번 계기에 선포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 장관을 설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생애주기별, ‘10세부터 교육을 시작하고, 30세까지는 직업을 완성시키겠다’는 의미도 있고요.
‘1588-1030’이라고 해서 직업재활의 전문적인 서비스 업무를 센터에서 운영하겠다는 뜻도 있습니다.

또한 2020년도까지 1030개의 직업재활을 만들어보겠다는 전망도 국가에서 제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매년 10%씩 장애인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매년 30%씩 매출 성장을 올리겠다는 것도 있고, 의미는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역할

일단 1030에 대한 전망을 선포하고 직업재활의날을 정했는데, 일단 TF(Taskforce, 태스크 포스: 어떤 특정한 과업을 해결하기 위해 소수의 인재를 여러 부문에서 발탁해 조직하는 임시적인 동태 조직)팀을 구성해서 나름대로 우리의 철저한 계획을 갖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가져주셔야 합니다. 이 의지는 대통령께서 이미 ‘최우선의 복지가 일자리’라는 말씀과 함께, 협회의 시설을 방문하셔서 생산물품에 대한 고귀함을 인정하기 위해 ‘내 자신이 영업부장이 돼 주겠다’는 정도의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정부와 이런 민간 기업들이 서로 혼연일체가 돼 저희들이 갖는 특별한 계획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고, 힘이 돼주셔서 추진해나가는 데 많은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죠.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제도’ 강화

중증장애인우선구매특별법을 만들게 된 동기부터 말씀드린다면, ‘에덴’은 근로 사업장 중에 지적장애인이 100여명 중 80% 이상 되는 곳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서 국가가 볼 때는 보훈단체, 복지단체, 복지시설 세 분류로 봅니다.
이런 곳들을 국가는 관변단체라고 하는데, 물론 장애인복지법·국가계약법도 있어서 서로가 살아남으려고 애쓰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와 같은 직업재활시설들의 대상자가 지적장애인이 대부분이란 말이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제품을 만들고 판매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죠.
그래서 그 법을 의무고용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좀 더 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특별법은 특별한 대상자를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너무 포괄적으로 돼 한 번쯤은 이것을 같이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에덴하우스’

1972년도 8월에 연세대학교에서 국가대표선수로 연습하던 도중 목뼈 경추를 다치게 돼 사경을 헤맸죠.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저희 후배 장은경·조재개 선수가 은메달과 동메달을 땄어요.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니까 내가 그래도 배운 것이 유도인데, 대표선수까지도 활약하면서 생활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유도를 가르치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연세대학교에 갔습니다.

내가 한 번 후배를 위해 코치생활을 해보면 어떻겠느냐고 학교와 협의를 했는데, 사실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사회가 받아주는 것’이 제가 가진 생각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일이 제 마음에 상처가 돼서 곳곳에 있는 많은 장애인들도 이런 아픔이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장애인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집단시설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1983년 10월 구로구 독산동 ‘에덴복지원’ 이름으로 출발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중증장애인들을 세금 내는 국민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에덴이 그동안 내걸었던 표어였고요.
그 전에는 ‘수혜적인 복지를 생산적인 복지’로, ‘직업재활은 최종재활이고 직업재활은 재활의 꽃’이라는 표어를 갖고 해왔습니다.

지금 비장애인종사자까지 해서 140여명 됩니다. 그 중 100여명이 장애인이고 그 중 80% 이상이 지적장애인입니다.
예전에는 돈을 몇 만원씩 줬다고 그래요. 에덴에서는 일단 근로자니까 최저임금 이상을 줘야 해서 현재 월평균 110만원 정도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하고 기뻤던 것은, 보통 시설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원생’이라고 불렀거든요.
저희는 원생이 아니라 ‘근로자’가 됩니다. 시설로 불리는 게 아니고 ‘산업현장’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정부가 주는 지원금을 투자라는 개념으로 ‘생산적인 마음’을 갖고 장애인 근로자들이 일해서 법규에 조금도 어긋나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죠.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선정

다수고용사업장이라면, 100명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 의무사항도 있고요. 최저 임금을 준수해야 합니다.

에덴의 경우에는 이미 직업재활시설 근로사업장에서 최저 임금 이상의 여건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에덴의 사례를 통해서 다수고용사업장을 만들어서 운영하려는데, 종량제 봉투는 한계가 있어요. 사실 부가가치가 너무 낮다 보니까 좀 더 생산성도 있고 부가가치도 있는 제품을 통해 많은 장애인들을 고용하게 만드는 그런 제도입니다.

지금 우리 장애인 생산물품은 부가가치가 낮은 것들을 하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저는 협회장 입장에서 이번 다수고용사업장의 품목개발, 생산물품에 대한 적합성·생산성·부가가치가 있는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노력한 만큼의 대가도 받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직업재활시설을 사심 없이 열심히 노력해서 좀 더 시설들이 활성화가 잘 되도록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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