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이하 복지위)는 지난 8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장애인연금의 예산이 3,185억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 안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번 예산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기본급여 9만1,000원과 부가급여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는 15만원, 차상위계층은 12만원, 신규 10만원, 시설수급자는 7만원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지난 7월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안을 발표하고, 2010년 신규예산으로 3,239억 원을 편성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으나 협상과정에서 1,519억 원으로 삭감·편성돼 그동안 장애계단체의 반발이 거셌다.

이에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논평을 통해 “3,185억원의 장애인연금 예산은 당초 장애계의 요구인 1조원 이상에는 못 미치기에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지만,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와 보건복지가족부의 노력에 의해 도출된 합의라는 점에서 그 결과를 존중한다”며 “향후 예결위와 본회의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오늘 합의된 3,185억원의 장애인연금 예산을 단 한 푼이라도 삭감하려 한다면, 그 어떠한 삭감 시도도 단호히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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