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가 장애인, 노약자 등 도내 교통 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도의회는 장애인복지정책특별위원회의 황화성 부위원장과 김성중, 고남종, 김석곤, 박종근, 오배근, 이종현 의원이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도지사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한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한편 시·군 차원의 계획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지도·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고 ▲각 시·군에는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센터를 설립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황화성 부위원장은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사회 활동 기회를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9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제230회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