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유선전화요금 감면신청이 오는 3월 부터 간소화 된다.

행정안전부는 15일 보고회를 열고 유선전화요금 감면 대상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감면신청을 인터넷 등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청은 오는 3월부터 가능하며 대상자들은 별도의 서류 없이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www.oklife.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그동안 감면 대상자들은 그동안 유선전화요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 관할 전화국 등 해당기관을 방문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지만, 간편화 서비스에서는 주민센터 방문과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바로 가능케 됐다.

간편화 서비스에는 가사간병 바우처 신청과 노후설계 상담·교육 신청도 포함됐다.

또한 행안부는 주민등록상 5인 이상 또는 4자녀 이상 가구가 전기료 감면 신청을 인터넷 등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서비스도 도입했다. 더불어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에 있는 지리정보시스템의 서비스 항목을 문화·체육시설로 확대해 총5만5,000여개 민간시설 위치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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