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구역 내 세입자들이 재개발 완공 시까지 저렴한 비용으로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세입자용 임시주거시설인 ‘순환용임대주택’이 서울에 최초 도입된다.

서울시는 시가 보유한 재개발임대주택 공가를 최대한 활용해 저소득 세입자를 위한 순환용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기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는 ‘건설형 순환정비’ 방식이 있었으나 이는 구역 내 활용 가능한 부지를 활용해 임대주택을 선 건립하는 방식이어서 재개발구역 내 활용가능부지가 부족한 서울의 여건상 실제 적용하기는 어려웠다.

또한 그동안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세입자 이주 대책을 마련해 왔지만 생활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세입자들에겐 이주 부담이 커 세입자 주거안정이 재개발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하지만 순환용임대주택은 입주 신청자격을 ‘임대주택신청자격이 있는 세입자 중 도시근로자 가구별 월평균소득 70%(3인 가구 272만6,000원, 4인 가구 299만3,000원) 이하며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거주한 자’로 제한해 저소득층 원주민을 실질적 공급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소득제한을 두지 않은 현행 재개발 임대주택과 다르다.

또한 순환용임대주택을 신청하고 물량을 배정받는 것은 조합이 주체가 되지만 그것을 저소득 세입자 순으로 공급하는 주체는 구청이 하도록 역할을 분리해 주택물량 배분의 공정성을 확보했으며, 배정된 물량은 구역 내 저소득 세입자 순으로 공급될 예정이어서 저소득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이 보장될 전망이다.

단 임대료는 기존 재개발임대주택과 똑같이 평균 보증금 912만원에 월 12만원 정도를 적용할 계획이며, 서울 25개 자치구를 5대 권역으로 나눠 이번해 500호를 시작으로 2015년까지 총 3,000~5,000호의 순환용임대주택 물량을 확보해 시범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시 김효수 주택국장은 “순환용 임대주택은 얼마 전 발표된 재개발·재건축·뉴타운사업 투명성 확보를 위한 ‘클린업시스템’에 이은 또 하나의 용산사태 후속조치로써, 공공인 서울시가 직접 나서 재개발 사업 구역 내 저소득세입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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