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가 정신질환자의 권리보호 및 재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능저하 정신질환자’ 개념을 도입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정신보건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지난 4일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정신질한자의 면허·자격 취득이 어려웠으나 기능저하 정신질환자 개념이 도입되면 우울증, 불안장애 등 가벼운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이들의 면허·자격 취즉 기준이 완화되거나 폐지될 전망이다.

여기서 말하는 기능저하 정신질환자는 증상이 심한 경우로 상당기간 사회생활 및 특정 업무를 수향 할 수 없다고 정신과 전문의가 인정하는 경우다. 이에 해당하는 질환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핵가족화 등 가족과 친족관계의 변화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보호의무자의 범위 중에서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는 현행과 같이 그대로 두되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의 범위를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요건이 강화됐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할 때는 ‘자의입원’을 우선 고려하게 된다. 아울러 정신의료기관에서는 퇴원청구, 처우개선 청구 등 권리행사에 관한 사항을 알리도록 하고, 권리행사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병원 내에 비치하도록 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백은자 과장은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면허·자격 취득 제한에 대한 우려 없이 조기치료와 재활을 통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법제도와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8월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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