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공직 내 장애인공무원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체계적 인사관리 지침서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이하 인사관리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인사관리 매뉴얼에서는 채용과정, 보직관리, 근무평정 등 장애인 인사관리 전반에 걸쳐 관련 제도와 법령을 사례와 Q&A 등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고 있다.

채용과정에서는 신체장애로 시험응시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편의지원 내용을 규정해 장애인이 시험과정에서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배려해야 한다.

장애유형별 면접장 환경 점검사항과 면접진행 시 유의사항 등도 설명돼 있다. 인사관리 매뉴얼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면접질문’의 7가지 예시로 ‘몸이 불편한데 출퇴근이나 출장이 가능합니까?’, ‘보조자 없이 직무수행이 가능합니까’ 등의 질문은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응시자격 관련 Q&A에서는 유형별 응시자격을 알기 쉽게 설명해 장애인을 채용하고자 하는 각 기관 인사담당자들이 문의를 받을 경우에도 즉각 답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보직관리에서는 장애유형별 보직배치 시 유의사항과 근무 시 배려사항 등이 담겨 있다. 그 예로 심장장애인은 이동이 적고 스트레스가 적은 직무에 배치를 권고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과 회의를 할 경우에는 조명이 밝은 곳을 선호하는지 등을 먼저 묻도록 하는 등 장애인공무원 인사발령과 근무여건 조성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근무평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공무원이 승진임용에서 배제된 사례를 제시하며 상대적 환경상의 장애로 인한 어려움과 장애인공무원의 업무능력 및 실적을 혼동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매뉴얼 후반에는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 사례를 인터뷰 형식으로 싣고 있다.

행안부는 “인사관리 매뉴얼이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인사관리 분야에서도 적극 활용돼 장애인 친화적인 직장문화가 조성되고 정착돼 나가 장애인 고용이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인사관리 매뉴얼은 각 부처 및 장애인 관련 단체 등에 배포 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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