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은 2010학년도 학비(수업료, 입학금)감면 및 학교운영지원에 따른 지침을 18일 발표했다.

이 지침에 의하면 올 해 저소득층 중․고생 학비 지원 사업은 학교운영비 지원과 학교수업료 자체 감면을 포함하여 2만 5천명에게 총 117억 1,828만 원의 학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돼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 등으로 2009년 건강보험료 4인가구 기준 월 40,000원에서 43,000원으로 학비 지원 폭을 확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지원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도교육청은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나, 실제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 담임교사 추천으로 학비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 단위학교의 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여 사업성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저소득층 학비 지원은 해당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을 통해 지원 대상 및 구비서류 등을 학부모들에게 홍보한 뒤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할 계획이 다.

도교육청 김혁주 학력증진지원과장은 “이번 조치로 부모의 실직과 폐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의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대전 충남 황 기 연 기자, 기사제보 hky237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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