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진주시가 평소 생활에 불편을 겪으면서도 가정형편이 어려워 자비로 보장구를 구입하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 장애인을 위해 보장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전체 1억여원의 예산으로 시행되는 보장구지원사업은 진주시에 거주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장구를 신청하면 심사과정을 거쳐 지원하게 된다.

진주시가 지원하는 보장구 유형으로는 의지(팔, 다리 등), 보조기(팔, 척추, 골반, 다리 등) 및 기타 보장구로 지팡이, 저시력 보조안경, 보청기, 정형외과용 구두, 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이다.

지원범위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유형별 기준액의 100%가 지원되며, 2종 수급권자는 유형별 기준액의 85%를 지원하고 15%는 장애인 기금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구 지원 기준액은 전동휠체어 209만원, 전동스쿠터 167만원, 휠체어 48만원 등이다.

신청은 전문의가 발급한 보장구 처방전을 받아 진주시에 신청하면 실태조사 등을 거쳐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수급적격자로 판정 시 장애인은 보장구 구입 후 비용을 진주시에 청구하면 해당금액을 대상자의 계좌로 입금해 준다.

한편 진주시 관계자는 “장애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장애가정에서 해당 보장구를 지원받아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빠짐없이 신청을 해줄 것을 바란다” 고 밝혔다.

보장구 지원의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청 주민생활지원과(749-53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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