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여성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액수를 상향조정한다는 내용의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개정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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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30% 초과고용에 따른 가중지원제도를 폐지하고, 여성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고용할 때 할증해 지급하던 기준단가를 각각 33.3%와 66.7%로 상향조정했습니다.

CG②
이에 따라 장애인 고용률이 30% 미만인 사업장에서 경증여성장애인과 중증남성장애인을 고용했을 때 지급되는 장려금은 37만5,000원에서 40만원으로, 중증여성장애인의 경우는 45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각각 오르게 됩니다.

CG③
또한 경증장애인의 고용장려금을 근속기간별로 차등 조정해 지급하기로 했으며, 중증장애인의 고용장려금은 같은 액수로 유지됩니다. 단, 최경증장애인 6급은 입사일로부터 만 4년까지만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에게 임금을 적게 주는 사업주가 유리하지 않도록 장애인고용장려금 단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장려금 지급 대상을 최저임금 이상이나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으로만 한정했습니다. 또한 장려금 산정의 기준인원 등 산입방법을 신설했습니다.

노동부는 이번에 발표한 개정안을 오는 4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WBC뉴스 이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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