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세는 지난 3월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의 대표발의로 11인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기본 골격은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해당 납세액의 15%~30%를 가산하는 방식의 사회복지세를 신설하고, 재원은 복지확충을 위한 재원으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재원은 사회복지교부세와 교육복지교부세를 신설해 각각 30%와 20%를 사용하고 나머지 50%는 중앙정부 복지재원 확충에 사용됩니다.
이에 대해 이날 토론회에서는 소득 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사회안전망이 강화돼야 하는 상황에서 사회복지세 도입이 재원 마련과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한편 사회복지세 도입방향이 선별적 복지에서 다수의 국민들이 혜택을 보는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고 있으면서 재정부담은 특정계층에 한정하는 것은 부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WBC뉴스 정두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