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편의’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이와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공모내용은 고용영역에서 발생하는 정당한 편의제공 사례로서,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분야, 직무조정 분야, 인적지원 분야, 선발·훈련·승진 분야, 기타 분야로 나눠 5개 분야다.
사업주 및 직업재활 관련기관 담당자(훈련교사, 상담원 등)라면 누구나 참가가 가능하며, 제출된 사례를 심사해 결과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및 공단 고용창출지원부(031-728-718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