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급 심사 결과 장애등급이 36.7% 가량 하향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장애등급 심사는 일선의료기관에서 판정한 장애 등급에 대해 전문심사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서 다시 한 번 판정 기준에 맞는지를 검토하는 것.

연도별로 보면 등급하향비율은 39.2%(‘07)→41.8%(’08)→39.6%(‘09)→36%(~’10.3.)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장애 등급이 하향 조정된 현황을 살펴보면, 1급에서 2급으로의 하향률은 25.6%, 3급 이하(경증)로의 하향률은 14%였고, 등급 외로 판정 받은 경우(5%)도 있었다. 또한 2급에서 3급 이하로 등급이 하향 조정된 비율은 40%였다.

이렇게 등급이 하락되는 원인은 장애진단서와 진료기록지상의 장애상태가 상이한 경우가 74.3%, 당초 장애판정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판정된 경우가 14.0%로 나타났다.

금년 1월부터 복지부는 신규로 등록하는 1-3급 장애인까지 장애등급심사를 확대하였으며, 금년 7월 도입되는 장애인연금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들에 대하여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신규로 등록하고자 하는 1-6급 전체 장애인에게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일선에서 의료기관과 장애등록 신청인들과의 갈등과 민원해소를 위하여 일선 의료기관은 장애상태만을 진단하고 최종 등급부여는 국민연금공단에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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