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다문화가정(가족)상담사 자격시험’이라는 이름으로 광고를 내 수강생을 끌어 모으는 단체가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7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최근 한 민간단체가 다문화가정상담사 자격시험이라는 이름으로 주요 일간지 등에 광고를 내면서 이 자격증이 공인 자격증인지 확인하기 위한 문의전화가 잇따르고 있다.

이 광고는 ‘국제결혼 활성화, 이국인노동자 급증… 바람직한 다문화사회 조성 위한 유망 자격증’이라는 문구를 걸고, 시험과목으로 다문화가족복지론을 포함한 4과목을 치르면 자격증을 발급해준다고 선전하고 있다.

또한 이 자격증을 취득한 뒤에 다문화지원기관 및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일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

이 시험을 치르는 데 드는 비용은 70만원, 그러나 여성가족부는 이 시험과 관련 자격증이 정부의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인력양성 및 수급체계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경고했다.

여성가족부는 “이 시험을 공인 자격증으로 오인할 경우, 수험생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여성가족부는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자격증 소관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와 노동부에 자격증 관리를 위한 법운영 보완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이 자격시험을 주관하고 있는 단체에는 국가업무와 관련된 자격증인 것으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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