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567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역구내 조례대상시설물인 통합매점과 음료수자판기 운영자를 선정하면서 임대료 및 수수료를 대폭 인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조례대상시설물은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 가정, 독립유공자가족 등 사회적약자의 자립기반을 돕기 위해 서울시 조례로 정하고 있다.

이에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최근 경기둔화에 따른 조례대상시설물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통합매점 임대료는 39%, 음료수자판기 수수료율은 10%씩 각각 인하해 운영하기로 하고, 조례대상 시설물의 운영자를 지난달 인터넷을 통해 공모·신청 받았다.

이번 역구내 조례대상 시설물 공모개소는 282개소였으며, 접수인원은 총 1만775명으로 평균 37:1, 최고 336:1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추첨은 지난 24일 기초생활수급자 등 조례 우선순위에 따라 신청자 및 경찰관 입회하에 진행됐으며, 조례대상 시설물의 운영 당첨자는 다음달 2일까지 계약체결 후 3년간 운영하게 된다.

서울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조례대상임대시설물의 취지에 입각해 최근 경제적 상황을 반영하고, 실질적 수익과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임대료 등을 낮췄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기업으로서 시민고객에게 다가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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