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는 언어장애가 있는 주민들의 비장애자녀에 대한 언어발달 지원 사업을 하기로 하고 오는 15일부터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시·청각 등록장애인 부모의 6세 이하 비장애자녀다.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의 경우 월 22만원, 차상위계층 자녀 20만원, 소득이 전국 도시가구 평균 소득(4인가구 기준 391만3,000원) 50% 이하 가구 자녀 월 18만원, 100% 이하 가구 자녀 월 16만원이다.

지원 희망 가구는 거주지 동 주민자체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대상 어린이들에게 매월 바우처를 지급하게 되고, 어린이들은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이나 사설교육 기관에서 교육을 받으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32-625-288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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