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실시한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제1차 시범사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전국 6개 시·군·구 539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5개 지역에서는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을 확대하는 방식을, 1개 지역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확대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방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확대 방안을 모두 적용해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장애인은 ‘요양’보다 ‘사회참여’에 대한 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보조사업 확대 방식을 실시한 5개 지역 서비스 이용 실태를 살펴보면, 98.5%가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했다. 반면 방문간호와 방문목욕 서비스 이용률은 1.5%로 매우 낮았다.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시간은 주로 평일로 1회 평균 5~6시간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의 경우 이용 빈도는 낮지만 평일에 비해 평균 이용 시간이 길었다.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시범사업평가단(이하 평가단)은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에 대해 “현행과 같이 조세에 기반을 둔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방식으로 추진하고, 명칭도 장애인장기요양보장 대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대상자는 현행 활동보조 사업과 동일하게 하되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서비스는 기존 활동보조 외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간보호서비스 등을 추가해 도입할 것”으로 검토했다.

방문간호 및 방문목욕은 홍보부족, 활동보조에 비해 비싼 수가, 방문간호지시서 발급의 어려움, 장애인의 활동보조급여에 대한 높은 수요 등으로 인해 필요성이 부각되지 못했으나 이용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고 이용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평가단의 의견을 고려해 올해 하반기 7개 지역(서울시 서초, 대구광역시 달서, 부산광역시 해운대, 광주광역시 남구, 전라북도 익산, 경기도 평택, 제주도 서귀포)에서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 법안을 제출하고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관계부처 등과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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