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여전히 줄어들지 않아 치안을 책임진 경찰을 곤혹스럽게 하는 아동성폭력사건이 또다시 충남 공주에서 지적장애 여중생을 상대로 발생하자 충남장애인단체연합회(이하 충장연)는 28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충청남도와 교육청은 장애인 가족 지원체계와 재발방지책을 즉각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충장연은 성명에서 “이번 사건은 당국이 평소 이들에 대해 작은 관심만 있었어도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이는 관계 당국의 안일무사한 행정이 빚어낸 결과라고 성토했다.

충장연은 또 “특히 피해 학생의 아버지는 알콜 중독, 어머니는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 그로인해 피해학생은 부모로부터 정상적인 보호와 양육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안전망 하나 없이 2년 동안 함께 거주하는 이웃 주민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며 “이는 지자체와 교육청의 방임에서 비롯된 행정전달체계에 심각한 문제를 노출시켰다”고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가해자 중에는 70살이 넘은 노인과 재범자도 있고, 심지어 외삼촌도 있어 국민이 경악했다”며“사건 이후 피해학생은 쉼터로 가고, 엄마는 행방불명이다. 관련 당국과 지자체, 지역주민의 사회적 방임으로 또다시 장애인가족이 해체되었다” 비난했다.

충장연은 “부모가 장애 혹은 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조부모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 가족의 해체 등으로 가족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장애인가족에 대한 지원체계와 아울러 교육당국의 특수학급 설치와 함께 특수교사 배치, 통학지원 등 방과후 안전대책만 갖춰졌어도 이번 사건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가해자 중 1명은 성폭행 사건으로 집행유예 중인 남성이 포함되어, 통계학적으로 성폭행 전과자는 재범 가능성이 높은 것을 알면서도 2년 동안 성폭행이 자행되는 동안 아무런 관리를 하지 않은 점은 관련 당국의 안전 불감증과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50만 충청남도 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충청남도와 충남도교육청, 공주시와 공주시교육청에 더 이상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차별받고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또한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불편하지 않도록 정책과 제도를 정비하고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의 요구를 듣는 자리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만약 재발방지 대책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어떠한 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오픈웰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충남장애인단체연합회가 발표한 성명서를 전문 게재한다.

장애인신문대전 충남 황 기 연 기자,

“충청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은 장애아동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장애인가족지원체계를 즉시 마련하라!!”

지난 7월 22일 방송, 신문 등 대중매체는 충남 공주에서 벌어진 지적장애 여중생 성폭행 사건을 일제히 보도 하였다. 작은 시골 마을에서 마을 주민 9명이 아무런 방어능력이 없는 지적장애 여중생을 2008년부터 2010년 2월 까지 2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이 사건이 대중매체를 통해 보도 되면서 모든 국민은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었다. 특히 피해아동 k양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 어머니는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로인해 피해아동 k양은 부모로부터 정상적인 보호 및 양육을 받을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회적 안정망 하나 없이 2년 동안 함께 거주하는 이웃 주민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 가해자 중에는 재범인자도 있고, 70살이 넘은 노인도 있고, 심지어 외삼촌도 포함되어 있었다. 스스로 인간이길 포기한 것이다. 이 사건 이후 피해학생은 쉼터로 가고, 엄마는 행방불명이다. 관련 당국과 지자체, 지역주민의 사회적 방임으로 또다시 장애인가족이 해체되었다.

이번 사건은 지자체의 장애인가족에 대한 작은 관심만 있었어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 부모가 장애 혹은 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조부모가 장애인을 보호 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가족의 해체 등으로 가족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장애인가족에 대한 지원체계와 아울러 교육당국에서도 특수학급 설치와 함께 특수교사가 배치되고, 통학지원 등 방과후 안전대책만 갖춰져 있었어도 사건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이번 사건의 가해자 중 1명은 성폭행 사건으로 집행유예 중인 남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엄연히 통계학적으로 성폭행 전과자는 재범 가능성이 높은 것을 알면서도 2년 동안 성폭행이 자행되는 동안 아무런 관리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선 관련 당국의 안전 불감증과 직무유기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번 사건은 가해자 9명의 구속과 피해아동 K 양의 전학 및 쉼터입소로 사건이 마무리 되었다. 그리고 본 사건은 공주경찰서와 공주시가족상담센터의 적극적인 해결 의지와 노력으로 기존의 장애아동 성폭행 사건과는 달리, 피해아동의 상담치료 및 적절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상황에서 조사를 함으로써 사건을 종결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완벽한 수사를 통한 가해자 구속, 피해자에 대한 일시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었다 할지라도 이미 피해아동과 그 가족의 인생은 철저히 짓밟혀진 상태이다. 또한 해결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변하고 있는 복지정책의 패러다임에도 역행하는 방법일 수밖에 없다. 피해아동 K양은 부모의 양육 및 보호가 전무한 상태에서 지자체 및 교육당국의 적절한 지원과 보호조치 없이 2년간 방치되어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어 왔다. 뿐만 아니라 아직 드러나지 않은 제2, 제3의 피해아동이 커다란 고통을 겪으며 도움의 손길을 바라고 있을지 모른다.

이번 사건을 바라보며 50만, 충청남도 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충청남도와 충남도교육청, 공주시와 공주시교육청에 더 이상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차별받고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또한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불편하지 않도록 모든 정책과 제도를 정비하고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의 요구를 듣는 자리를 만들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만약 재발방지 대책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어떠한 행동도 불사할 것이다.

- 충청남도는 장애인 가족지원체계를 구축하라!
- 충남교육청은 특수교육지원체계를 강화하라!
- 장애인 당사자 및 그 가족들과 즉시 대화에 임해라!
- 재발방지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2010. 7. 26
사단법인 충청남도장애인단체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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