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부평경찰서는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5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일 오후 8시30분경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A(44)씨의 집 앞을 지나다 집 밖에 서 있는 A씨를 A씨 집안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범행은 당시 A씨의 언니가 지적장애인인 동생에게 문단속 주의를 당부하러 들렀다가 현장을 목격하면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A씨는 A씨 언니가 동석한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성폭행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A씨의 몸에서 체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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