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제1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이 지난 14일 처음 실시됐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은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4월 26일 노인복지법및시행규칙 개정으로 도입됐다.

이에 따라 신규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기존과 동일하게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240시간 교육이수 후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제1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은 서울 등 16개 지역, 52개 고사장에서 시행됐다. 응시자는 3만7,882명으로 필기(요양보호론), 실기(요양보호 관련내용) 2과목으로 구성됐다. 이는 각각 만점의 60% 이상 득점 시 합격이다.

합격자는 오는 28일 발표될 예정이며, 시·도 및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나 ARS(060-700-2353)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관계자는 “교육기관에서 성실히 교육을 이수해 표준교재의 핵심적인 내용을 숙지했다면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을 마련했다”며 “단순히 시험을 위한 시험이 되지 않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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