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이후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및 비장애인의 관광레저 진흥을 위해 협력해온 협회는 능동적인 조직운영과 탄력적인 목적사업 진행을 위해 정관을 일부 개정하고 장애인관광레저 활성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일부 개정된 내용으로는 사회서비스로서 각종 바우처를 이용한 국민들의 욕구를 해소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바우처 사업의 직접대상인 장애인 등 소외 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지원기능이 보강될 필요가 있어 제 4조 목적사업에, 바우처와 연계된 사회서비스 개발 및 보급 추가,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수익사업을 변경했다.
또한 제 18조 총회구성을 일반회원에서 대의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기존 총회운영의 내실을 도모하고 당연직 대의원과 선출직 대의원으로 구별하고 선출방법과 절차․ 정수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기로 했다.
제 6장 시도지부를 시도협회로 명칭변경하고 지부장을 시도협회장으로 변경했다.
제 44조 기부금공개에 관한 내용을 신설해 투명성을 강조하고 공익성을 추구하고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