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소속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했다.

원 의원은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교육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다문화 아이들의 재학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는데 적절한 대응방안이 나올 수가 없다. 정기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다문화 2세가 제대로 학교를 다니고 부모가 자녀 양육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아직 대부분의 자녀가 어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실태조사와 대안학교 등 지원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2008년과 2009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의 재학실태 조사를 통해 다문화가정 어린이, 특히 부모를 따라 한국에 온 중간입국자녀의 탈학교 현상의 심각성을 밝혀낸 바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이번 개정법률안을 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시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에 다문화 자녀의 교육실태 조사도 함께 실시하도록 하고 ▲적응이 어려운 다문화 자녀를 위한 대안학교를 설립하거나 민간교육시설을 대안교육 위탁시설로 지정·운영하도록 함 ▲다문화 자녀의 취학·진로 지도와 부모의 교육·상담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원 의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외국인주민조사 및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행정시스템을 통해 다문화가정 자녀의 재학률을 파악해 본 결과 다문화자녀의 재학률이 상급학교로 갈수록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에서 자라다가 한국으로 이주해 온 다문화 자녀의 경우 10명중 3명만 고등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원 의원은 “한국에서 한국부모사이에서 태어나 다문화가족이 되었든, 외국에서 태어나 자라다가 한국으로 온 경우이든 아이들은 한국사회와 학교생활에 적응하는데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특히 외국에서 자라다가 한국에 온 아이들을 교육하는 대안학교 등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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