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을 중간평가 한 결과 90%가 목표를 미달성했거나 계획·목표·이행실적에 결함이 있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와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추진돼 온 장애인 정책발전 5개년 계획의 중간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은 2008년 정부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장애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해 2012년을 목표로 장애인 복지, 교육문화, 경제활동, 사회참여 4개 분야에 설정한 추진과제다.

총 50개 과제가 추진 중인 가운데 목표 달성과제는 35개, 미달성 과제는 15개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목표 달성 과제 중 30개가 계획·목표·이행실적에 결함이 있다고 평가 돼 90%에 달하는 45개 과제가 목표달성에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평가 내용을 살펴보면 복지선진화를 목표로 한 장애인판정체계 및 전달체계 개편작업이 현재 중단된 상태로 확인 됐으며, 지난해까지 2만호 공급을 목표로 했던 장애인주택서비스 확대과제는 12%(2,441호)밖에 달성되지 못했다.

기초장애연금의 경우 올해 도입됨으로써 목표는 달성했으나, 낮은 금여수준과 전체장애인 중 10%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각지대 해소라는 목표달성에 한계를 드러냈다.

또한 중증장애인고용확대를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의무교용률 상향조정, 정부기관 근로자에게 의무고용제를 적용한 것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됐지만, 민간보다 공공기관 중증장애인고용률이 낮고 공무원에게 부담금 적용을 제외한 부분 등은 개선 과제로 남았다.

통합형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의 공동노력이 미흡하다고 평가됐으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역할 중복문제도 시급히 해결돼야 할 문제로 지적됐다.

장애인 생애주기별 교육지원체계 구축 및 문화활동 확대를 목표로 했던 과제 중 장애무상보육지원과제는 대상자 수는 목표를 달성했으나 전담시설은 목표의 10%인 2개소 확충에 그쳤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을 위한 교육기관의 정당한 편의제공 확대 과제는 법이 규정하는 편의제공 내용이 대부분 누락된 채 당초 목표가 잘못 설정돼 전면수정이 불가피 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 동법의 상충법령정비과제도 실적이 전무했다.

활동보조서비스는 서비스 필요대상이 35만명으로 추정되는 데 비해 3만5,000명을 최종목표로 설정하고 현재 1만8,000명을 지원하고 있어 대상확대와 목표상향조정이 시급히 요구됐고, 교통약자 편의를 위한 저상버스 운행은 2009년 목표치의 6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과 일자리 지원, 장애아동 교육지원 등의 과제가 결함이 있거나 이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의 개선해 나가야 할 주요과제와 개선 사항이 제시됐다.

5개년 계획이 현 정부와 기간을 같이 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장애인정책에 대한 중간평가로 분석되고 있는 이번 발표로 앞으로 어떠한 정책의 변화가 찾아올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평가에는 대학교수와 현장 실무자 등 장애인 문제 전문가 41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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