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시설 거주 정신장애인 시설수급 전환의 문제점과 대안을 찾기 위한 대토론회가 지난 29일 국회도서관에서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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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적용 대상 보장시설에 등록된 정신장애인은 일반생계비를 받았지만, 2010년 9월 1일부터는 시설생계비로 지급되도록 변경됐습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일반생계비는 없어지고 시설생계비가 새롭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9개 기관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함께 시설수급 전환의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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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제3항에 따르면 생계급여의 지급방법에 대해 ‘수급품은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제제10조 제1항에서는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위탁 급여를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당사자의 참여 없이 편의대로 지침을 변경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며, 보장시설 기준 또한 모호하며 이번 지침 변경은 정신장애인의 자활 기회와 선택을 좁히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한영규 사무관은 정신장애인 주거시설 관련 제도가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했으며, 다만 기초생활보장법에만 치우쳐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각 분야가 함께 다듬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BC뉴스 최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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