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성폭력 피해어린이와 장애인의 피해 진술 조사에 참여할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시행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성폭력 피해어린이의 경우 기억력이나 언어 표현능력이 서툴러 성인과는 다른 방식의 조사가 필요하며, 반복되는 조사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여성가족부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최근 개발한 ‘성폭력 피해아동 진술조사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오는 25일부터 3주간 180시간(이론 100시간, 실습 80시간) 운영한다.

심리학·아동학·사회복지학·범죄심리학 등 관련 학문 전공자로서 어린이 특성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이면 교육에 참가할 수 있다.

이같은 교육을 통해 양성되는 전문 인력은 어린이 및 지적장애인 성폭력 피해 사건 수사 초기 단계부터 투입돼 수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대검찰청)과 협의를 마쳤다고 여성가족부는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여성·아동 폭력피해 중앙지원단(02-732-7545~8)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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