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welfare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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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파트와 같은 주거시설의 경우 기존의 ‘완강기’와 같은 피난기구는 장애인이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 사무용 건물의 경우에도 재난 발생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비상계단을 내려가지 못하는 휠체어장애인은 대피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피난기구는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하 편의증진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거나, 시·청각 장애인 경보 등은 소극적인 대안만 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 피난설비 확충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2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사무총장은 발제를 통해 장애인 피난기구 설치 및 의무 등을 편의증진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정창교 부장기자는 “소방기본법에 거동이 불편한 국민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조해 정부 차원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조공학기기를 보급하는 운동을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더불어 작은 불씨를 초기에 진화하지 못해 대형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장애인 가정에 맞춤형 소방기기를 비치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행전안전부 재난안전기획팀 황범순 팀장은 “재난 관련 법에 장애인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및 구체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법률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김동호 과장은 “현재 정당한 편의제공을 규정한 편의증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 중이므로 편의증진법 개정 완료를 대비해 하위 법령의 개정을 검토 중”이라며 “건축법 및 소방기본법 등 관련 부처와 업무협의를 통해 장애인재난대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제3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인 재난피해방지(피난예측)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난 감지에서부터 대피 및 응급처치 방법 등에 대한 매뉴얼 교육을 통해 재난 발생 시 예상되는 혼선을 최소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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