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는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의 2/3이상 동의를 얻어 조경시설, 단지 내 도로 등 부대시설 및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의 복리시설을 각각 전체 면적의 1/2범위 안에서 주차장으로 조성할 때, 주차장 1면당 최대 50만원, 전체공사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다.
구는 이 사업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지금까지 4개 공동주택에서 207면의 주차면을 추가로 확보했다, 내동 코오롱아파트의 경우 108면이 증가되어 주민의 주차난 해소에 크게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주민간 정서적 안정이 확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구청 관계자는 “날로 심각해지는 공동주택의 주차난 해소 및 인근도로의 기능 회복을 위하여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살기 좋은 서구건설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애인신문대전 충남 황 기 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