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1일 특수학교 교사가 중증장애학생들을 상대로 폭행 등 학대행위를 한 것은 인권침해라 판단, △검찰총장에게 경기 소재 A학교 특수교사 B(남·41)씨를 고발하고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A학교 재단이사장 및 해당 지역 교육감에게 A학교장에 대한 엄중 경고 및 철저한 지도·감독 등을 권고했다.

진정인 박모(여·42)씨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A특수학교에 보조교사로 근무했는데, B씨가 중증장애학생들을 학대했다”며, 9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또한, 진모(여·37, 학부모)씨는 “B씨가 학생들을 폭행하는 등 문제가 돼 해임처분 됐으나, 오히려 부당해고 당했다며 사실을 왜곡시키고 있어 철저한 조사를 원한다”며 같은달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인 B씨는 열정을 갖고 장애학생들을 가르치려 했고, 그 과정에서 일부 물리력이 있기는 했지만 피해자들을 학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수의 동료 교사 등 목격자 진술과 휴대폰 촬영 사진·동영상·녹취록 등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이 최소한 4명의 중증장애학생에 대해 손·발·막대기·결재판 등을 이용해 손·입·등·뺨·가슴 등을 때리고, 캠프에서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학생의 손가락을 철재 고리에 수차례 쳐서 상처를 입히고, 학생의 귀 옆 머리카락을 위로 잡아당긴 사실 등이 인정됐다.

심지어 다른 학생이 대답을 안 할 때마다 부모가 안 계신 학생의 손바닥을 대신 때린 사실도 인정됐다.

특히, A학교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진정인의 폭행은 10여년 동안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피해자들의 여러 신체 부위에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 참고인들의 목격진술, 사진 및 동영상 등의 입증자료를 통해 사실로 인정되는 점 △피해자들이 부당함에 대해 의사표현을 못할 뿐 아니라 스스로를 방어할 수도 없는 중증장애어린이라는 점 △피진정인의 물리력 행사가 수년에 걸쳐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피진정인의 행위가 장애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해야 할 특수학교 교사의 신분으로서 사회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행위라는 점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의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과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폭행 및 학대행위라고 판단했다.

또한, A학교장의 경우 피진정인의 학대 행위가 수년에 걸쳐 이뤄졌다고 밝히면서도 외부로 알려지기 전까지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가 관행화되고 가중된 측면이 있으므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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