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체포과정에서 과도하게 수갑을 사용하고, 청각장애인에게 수화통역사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라고 밝혔다.

이에 A경찰서장에게 해당 경찰관에 대해 경고 조치하고, 소속 직원 대상 인권교육 및 장애인차별 예방 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

진정인 안모(남·67, 장애인단체 대표)씨는 피해자 김모(남·50)씨를 대신해 지난 3월 제기한 진정에서 “경찰관들이 청각장애인인 김씨를 부당하게 체포·연행했고, 그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수갑을 과도하게 사용했으며, 수화통역사 지원 등 청각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경찰관들은 ‘김모씨가 공무수행을 방해하고 주먹을 휘두르며 폭력을 행사해 적법절차에 따라 현행범으로 체포·연행하게 된 것이고, 이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바 없으며, 제압 등을 위해 수갑을 사용했고, 피해자가 청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은 지구대로 연행한 이후에 알게 돼 수갑을 풀어 지인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수갑 사용과 관련해 ▲피진정인들이 수갑을 채울 당시부터 조임 상태를 과하게 한 점이 사진으로 확인 ▲지구대 연행 이후까지 어떠한 완화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수갑 때문에 고통스러워했다는 참고인들의 공통된 목격 진술 등을 고려할 때 ‘경찰 장비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관련 규정을 위반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한, 수화통역사 등 정당한 편의 미제공과 관련해 △피진정인들의 주장과 달리 경찰이 아닌 참고인 송모씨가 피해자의 지인에게 연락을 취했다는 점 △피진정인들 중 1명은 처음부터 신고자 황모씨가 청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와 참고인 송모씨도 처음부터 손·몸짓과 표정 등으로 청각장애인임을 알렸다는 일관된 진술 △피진정인들의 주장대로 피해자를 중국인으로 생각했다면 외국인 수사(「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74조)에 따른 절차를 이행했어야 하나 이와 관련한 어떠한 절차도 밟은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피진정인들은 피해자가 의사표현에 장애가 있는 사람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제공이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제26조를 위반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는 것이 인권위의 판단이다.

이어 인권위는 “다만 피진정인이 피해자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연행한 것이 부당하다는 진정내용은 현재 대법원에 상고 중에 있어 각하했고, 체포·연행과정에서 피진정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진정내용은 피해자와 피진정인들의 주장이 서로 상반되고, 피해자 주장 이외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기각했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에서는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보장받기 위해 필요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아니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동 법에 명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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