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011년 달라지는 주요제도에 대해 밝혔다.

변경되는 주요제도는 ▲신생아, 장애인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4대 사회보험 징수 통합 시행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확대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확대 ▲국제수준의 의료기관 인증제 시행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확대 등 ▲장애인 편의제공 확대 적용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 확대 등 ▲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개소 ▲양육수장 지원확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확대 등의 내용이다.

신생아, 장애인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중증환자, 신생아, 장애인 등 사회적 관심계층 지원에 중점을 둔 총 8개 항목의 보장성이 확대될 예정이다.

고가의 치료비 또는 약값 때문에 적정한 치료를 받지 못했던 암환자들을 위해 넥사바정 등 항암제, 양성자 치료 등 고가의 암치료 기술을 급여로 전환될 전망이다.

또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액을 올해 30만원에서 내년에는 40만원으로 확대될 계획이며, 제1형 당뇨 관리소모품,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치료제 등 신생아 관련 항목에 대해 급여를 확대된다.

이와 함께, 장루·요루 환자(장애인)의 재료대를 요양비로 지급하고, 주로 노인층 환자가 많은 골다공증 치료제의 보험급여를 확대하는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한 혜택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밖에 폐계면활성제 급여 인정과 최신방사선 치료기법 급여화, 최신 암수술 급여화가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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