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011년 달라지는 주요제도에 대해 밝혔다.

변경되는 주요제도는 ▲신생아, 장애인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4대 사회보험 징수 통합 시행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확대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확대 ▲국제수준의 의료기관 인증제 시행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확대 등 ▲장애인 편의제공 확대 적용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 확대 등 ▲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개소 ▲양육수장 지원확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확대 등의 내용이다.

4대 사회보험 징수 통합 시행

2011년 1월부터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업무(고지, 수납, 체납)를 일원화하여 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징수가 시행된다.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이란, 3개의 사회보험공단(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각각 수행하던 건강보험, 국민연금 및 고용․산재보험 업무 중 유사·중복성이 높은 보험료 징수업무(통합고지서 발부, 통합보험료 수납, 통합보험료 체납관리)를 건강보험공단이 일괄하여 운영하는 제도다.
단, 자격관리·부과·급여업무는 현재와 같이 각 공단에서 수행하게 된다.

사업장별로 4대 사회보험료 고지서가 봉투 한 장에 발송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도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를 봉투 한 장에 담아서 발송되어 한 번에 받게 된다.

4대 사회보험료를 1장의 통합고지서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단, 시행초기에는 영세사업장의 납부 부담과 보험료 체납 방지를 위해 각각의 보험료 고지서를 함께 발부하게 된다.

아울러 통합보험료를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방법을 다양화 했다. 무고지서 납부, 편의점 납부, 모바일 납부, 신용카드사 자동이체, 민원포탈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4대 사회보험료의 고지방식, 납부방법, 창구일원화로 보다 편리하게 사회보험료를 처리할 수 있고, 중복업무 효율화를 통해 징수인력, 고지서 발송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는 등 징수업무 단일화로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고 행정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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