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011년 달라지는 주요제도에 대해 밝혔다.

변경되는 주요제도는 ▲신생아, 장애인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4대 사회보험 징수 통합 시행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확대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확대 ▲국제수준의 의료기관 인증제 시행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확대 등 ▲장애인 편의제공 확대 적용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 확대 등 ▲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개소 ▲양육수장 지원확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확대 등의 내용이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확대

국가영유아건강검진 결과 유소견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만 지원되었던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이 차상위 계층 2만4,450명까지로 확대된다.

영유아건강검진은 연령에 따라 영유아가 정상적으로 성장하는지를 평가하는 발달선별 검진으로, 연령별 총 9회(일반건강검진 6회, 구강검진 3회)를 실시하게 된다.

2010년부터 검진결과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발달 이상이 있는지 정밀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1인당 최대 40만원의 발달장애 정밀진단비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는 그 지원범위를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해 발달장애의 조기발견-치료연계를 통해 영유아의 정상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정밀진단에 따른 비용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밀진단 결과 발달장애로 진단을 받은 어린이는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으로 연계돼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월22만원, 차상위 계층 월20만원 상당의 바우처가 제공된다.

더불어 다문화가정의 건강검진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안내문, 문진표와 결과통보서를 5개 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필리핀어(따갈로그어)로 번역제공 중이며, 검진시 언어소통 지원을 위해 전국 125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1577-5432)를 통해 통역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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