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011년 달라지는 주요제도에 대해 밝혔다.

변경되는 주요제도는 ▲신생아, 장애인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4대 사회보험 징수 통합 시행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확대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확대 ▲국제수준의 의료기관 인증제 시행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확대 등 ▲장애인 편의제공 확대 적용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 확대 등 ▲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개소 ▲양육수장 지원확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확대 등의 내용이다.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확대

고액의 시술비로 인한 난임가정의 실질적 가계부담을 경감시켜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하고 국가적으로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해 2011년 1월부터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비 정부지원이 더욱 확대돼 시행된다.

현재 체외수정시술비는 회당 150만원 범위(기초 270만원)내에서 3회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인공수정시술비는 회당 50만원 범위내에서 3회까지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2011년부터는 체외수정시술비 지원금액을 회당 150만원(기초 270만원)에서 180만원(기초 300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원횟수도 3회에서 4회(단, 4회차 지원은 100만원 범위)로 확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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